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210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 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단면부 형상이 길게 연장된 형태이므로, 양 디자인의 단면부를 보여주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면도와 선등록디자인의 좌측으로 90도 회전시킨 평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모두 천정의 테두리 면에 장착되어 마감처리되고, 액자 등을 거는데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 그림, 액자 등의 물건을 건 와이어를 지지하기 위한 걸개가 걸리는 공간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 공간부의 모양은 한쪽이 열려있는 사각형이 기본이 될 것이므로, 사각형 공간부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선등록디자인 중 사각형 공간부의 형태는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선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각형 공간부 부분을 양 디자인의 하나의 요부로 본다 하더라도 그 유사범위는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은 이외에도 사각형 공간부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연장된 수평면이 있고, 사각형 공간부의 우측 돌기 부분이 밑으로 연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반면에 ⓐ 사각형 공간부 안쪽의 양측돌기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一”형이나, 선등록디자인은 “八”형이고, ⓑ 사각형 공간부의 우측하부 끝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뭉툭한 모양이나 선등록디자인은 왼쪽으로 ‘ㄷ’자 모양으로 굽은 형상이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공간부의 내부 상측 중앙에 요홈이 있으나, 선등록디자인은 요홈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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