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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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410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
판단
공통점
① 상부에는 옆으로 긴 원통형의 미세안개 '분사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 분사부 앞부분에 원형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테두리 부분에는 전방으로 3개의 미세안개 노즐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의 분사부의 중간 부분에는 보강태가 둘러져 있다.
②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조명부가 형성되어 있다.
③ 조명부의 상단에 부착되어 분사부를 지지하는 2쌍의 꺾쇠 형상의 ‘지지부’가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
㉮ 분사부의 측면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강태를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 분사구 하우징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그 폭이 좁아지고, 우측은 완만한 곡선으로 시작하여 직선으로 이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곡선을 이루는 단지 형상이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보강태의 좌우측에 사다리꼴이 형성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직선을 이루는 원통드럼 형상이다.
㉯ 분사부의 전면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여러 개의 동심원들과 분사노즐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에 더하여 송풍 날개와 원형의 날개 결합구가 형성되어 있다.
㉰ 분사부의 후면을 비교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송풍 그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와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정면도에서 지지부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지간은 상부, 하부로 구분되어 있는 꺾쇠 모양으로 절곡되어 있고 하부에는 양끝으로 작은 원형 모양들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지지간은 일체로 이루어진 꺾쇠 모양으로 절곡되어 있고 아무런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우측면도에서의 지지부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결합구는 여러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구는 나사 2개로 구성되어 있다.
㉳ 평면도에서의 지지부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여러 개의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체결수단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2개의 나사로 구성되어 있다.
㉴ 조명부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의 조명등 본체에 반구 형상의 조명드이 결합되어 있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의 조명등 본체에 조명등이 약간 돌출되어 있고, 조명등 본체의 측면에 사각형으로 길게 연장된 4각 브라켓이 결합되어 있다.
대비결과
일반 수요자에게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위 공통점 , ①, ②, ③의 결합에 따른 전체적인 형태, 즉 상부에는 원통형의 미세안개 분사부가 형성되어 있고 분사부의 테두리 부분에는 전방으로 3개의 미세 안개 노즐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조명부가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분사부와 조명부를 연결해주는 꺾쇠형으로 절곡된 형태의 지지부를 결합한 일체로서의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등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측면도, 평면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인 위 ① 내지 ③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이른바 ‘요부’에 해당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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