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517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51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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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양 디자인의 물품들은 모두 ‘의자용 좌판’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좌판의 뒷부분(등받이 쪽)이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점, ② 중앙부에 3개의 관통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판의 앞부분(무릎쪽)이 아래쪽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경사진 점, ④ 좌판의 좌우 가장자리에 홈이 2개씩 형성된 점 등과 같이 ‘의자용 좌판’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판의 윗면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음에 비해,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좌판의 중앙부분이 돌출(양쪽 허벅지의 구분선과 같은 기능)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고, 관통홈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호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관통홈의 형상의 변경은 별다른 심미감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좌판의 상면을 평평한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디자인에 불과한 이상, 비교대상디자인들처럼 좌판의 중앙부분이 돌출되도록 독특하게 디자인된 것으로부터 좌판이 평평한 일반적인 형상으로 변형한 것에 어떠한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론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이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8허12517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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