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미감과 인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그 미감과 인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819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과거 및 현존의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로 보아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분적으로 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명은 냉면용 냉동냉장고이지만 냉면을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용도의 물품이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의 냉면냉각기와 마찬가지로 고내에 담겨진 물을 냉각시킨 상태에서 뜨거운 냉면류를 헹궈 냉각시키는 용도의 물품이므로 양 디자인은 그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에서 냉면류 및 물을 담는 부분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바닥면과 윗면이 모두 사각형으로 그 내부가 사각통형으로 형성되어 그 부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윗면이 원형으로 돌출된 투입구가 있는 형상인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 그 바닥면이 투입구 크기의 원형으로서 내부가 원통형인지, 아니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내부가 사각통형으로 형성되고 그 위에 원형의 투입구가 뚫린 덮개가 접합된 것인지는 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의 냉면류 등을 담는 부분의 내부가 원통형이든, 사각통형이든지 간에 원통형을 사각통형으로 바꾸거나 냉면류 등이 담기는 부분을 좁히거나 넓히는 것, 그리고 냉면류 등의 투입구를 냉면류 등을 담는 부분보다 작게 할 것인지, 같게 할 것인지는 단순한 기능적∙상업적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 디자인은 윗면의 전후 양쪽 끝에 평행하게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각이 지게 형성되었는지 여부, 정면에 형성된 환기구 및 아랫면에 형성된 받침다리의 형상과 모양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 또한 단순한 기능적∙상업적 변형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비교대상디자인의 저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과 자세하게 대비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이 사각 형태로 받침다리가 부착된 형상이란 것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과 같이 사각형태의 저면에 받침다리, 지지대, 배관 등이 부착된 형상과 모양은 냉면용 냉각기와 같은 물품의 제작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흔한 형상과 모양에 불과하다.
결론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그 미감과 인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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