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서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허6697 등록무효(디)
판단의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육각망 돌망태를 결합하고 있는 원형철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디자인의 육각망 돌망태에 사용되는 결속링과 동일한 물품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육각망 돌망태의 부분 디자인으로 메인프레임과 좌우면 프레임을 결합한 원형철선의 결합형상과 모양에 관한 디자인이고, 그 핵심은 원형철선의 결합형상과 모양인 부분에 있다.
원형철선의 결합형상과 모양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육각망 돌망태에 사용된 결속링인 원형철선에 관한 형상으로 원형철선이 결합을 위하여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쪽 끝 부분이 ‘X' 형태로 교차되어 마감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원형철선의 양쪽 끝 부분이 2중으로 겹쳐지면서 마감되어 있어 그 형상과 모양이 다소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형철선을 결합하는 방법은 끝단을 나란히 배열하여 결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교차하여 ‘X' 형으로 결속하는 경우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용방법은 원형철선의 결합으로 인한 결속력과 사용 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원형 철선의 결합형상과 모양도 당연히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이 나란히 배열되는 형상과 모양 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서로 교차하여 ‘X' 형으로 결속하는 형상과 모양을 가질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변형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육각망 돌망태를 이루고 있는 각 프레임을 원형 철선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고, 원형철선의 끝단의 형상과 모양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심미감에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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