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18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신발 밑창의 중창”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신발 밑창”인바, 양 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마사이족 워킹용 신발의 중창과 밑창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여 양 물품은 동일∙유사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하부가 궁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미드솔이 옆 표면에 선이나 홈 과 같은 형상이나 모양이 형성되지 않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메인미드솔(A‘)의 옆 표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만나는 지점에 두 개의 선형 홈이 파여 있고, 그 부위가 상부미드솔과 메인미드솔(A‘)에서 모두 눈에 잘 띄는 부위라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순한 영역으로 분할되므로 단조롭게 결합된 형상과 모양인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의 메인미드솔(A‘) 옆 표면은 두 개의 선형 홈들로 인해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되므로 메인미드솔(A‘)이 마치 3개의 층(layer)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미드솔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비대칭으로 전반부로 무게중심이 심하게 쏠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메인미드솔(A‘)의 중앙부만 두껍고 중앙부를 제외한 전반부와 후반부가 얇으며 전반부의 두께와 후반부의 두께가 서로 유사하므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균형감 있는 모양인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천장이 후단에서부터 중앙부를 지나 선단 부분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다 선단 부분에서야 비로소 급격히 위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갖는 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메인미드솔(A‘)의 천장은 후단에서부터 중앙부를 지나 선단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은 신발 밑창의 바닥면이 신발 밑창의 정면 대부분을 차지하여 신발 밑창의 바닥만 보일 정도로 신발 밑창 전반부가 심하게 들려져 있는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은 바닥이 약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전반부가 약간 들려져 있는 정도인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아무런 특이할 만한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무모양인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 구조의 선형 홈들이 형성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차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별개의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정도 및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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