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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28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28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판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양 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도로의 배수관 등의 덮개로 사용되는 ‘트랜치 커버’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디자인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정면도상 물품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온 아치형상인 점, ② 양측에 다수의 날개가 형성된 점, ③ 연결부의 형상이 동일하고(비교대상디자인의 연결부를 180도 회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그 형상이 동일하다), ④ 연결부에 볼트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고, 단지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부와 날개부 사이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단턱이 없는 점, ⑥ 날개의 숫자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3개인 점에서 상이할 뿐이다.

양 디자인 물품에 있어서, 연결부의 형상 및 몸체의 아치형상은 실제 거래시나 사용시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이 연결부의 형상 및 몸체의 형상과 관련한 지배적인 특징이 완전히 동일하다.

반면에 양 디자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날개의 숫자가 일부 상이하기는 하지만 날개의 숫자는 실제 구체적인 사용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적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단턱의 유무도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미감적 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연결부의 형상 및 몸체의 형상과 관련한 지배적인 특징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일부 상이점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권리범위확인_2008허11286.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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