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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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4773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판단
양 디자인의 물품이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커넥터 단자는 물품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자 부분을 제외한 커넥터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주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은 ① 정면도 및 평면도를 기준으로 커넥터의 전체적인 형상이 좌우로 긴 직사각형이면서 그 내부에 다수의 단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평면도를 기준으로 커넥터 하우징 전체에 걸쳐 테두리쪽에 극히 유사한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사시도를 기준으로 커넥터의 측면 부분과, ④ 정면도를 기준으로 커넥터의 하부 측면 부분과, ⑤ 측면도를 기준으로 커넥터 하부의 부분과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다.
다만, 사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양 디자인은 커넥터의 측면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 즉, 비교대상디자인은 측면부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일정한 형상 내지 무늬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아니한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커넥터 측면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형상, 모양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 별다른 심미감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처럼 커넥터 측면에 일정한 형상 내지 무늬가 드러나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일반적인 형상으로 변형한 것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점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론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커넥터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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