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부터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402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 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2항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1항 1호 등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각각 탄소 직물 면상발열체를 대상 물품으로 하고 있고, 직조된 직물 원단을 카본액에 염색한 후에 직육면체로 자른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면 구조의 면상발열체 양 측면에 동판 등의 얇은 금속 박판을 세로로 길게 부착시켜 전극체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형상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육안으로 볼 때에 면상발열체의 직물이 비교적 촘촘히 직조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서,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도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직물의 촘촘한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물 구성의 촘촘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서 심미감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부터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