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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008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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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2008 거절결정(디)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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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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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직육면체의 벽돌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매끈하게 형성된 다른 면에 비하여 윗면(평면)이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모든 면이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윗면만을 울퉁불퉁하게 처리한 것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아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고, 양 디자인의 울퉁불퉁함의 정도와 구체적인 형상에 있어서의 차이 역시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심미감_2008허2008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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