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39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유사점
① 정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랫부분이 볼록한 곡면으로 궁형 또는 호형의 형상을 하고 있고, ② 상부미드솔, 하부미드솔, 아웃솔의 3개 층을 가지고 있으며, ③ 신발밑창의 상부미드솔과 하부미드솔의 경계부에 선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상부미드솔에 선이나 홈과 같은 형상이나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미드솔에 두 개의 선형 홈의 형상이나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상부미드솔과 하부미드솔이 단순한 영역으로 분할된 형상과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미드솔에 두 개의 선형 홈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인하여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상부미드솔이 마치 3개의 층(layer)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상부미드솔의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해 비대칭적이어서 전반부로 무게중심이 심하게 쏠려있는 느낌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미드솔의 중앙부만 두껍고 중앙부를 제외한 전반부와 후반부가 얇으며, 전반부의 두께와 후반부의 두께가 유사하여 전반부와 후반부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고, ㉱ 두 디자인의 상부미드솔과 하부미드솔의 경계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좌측에서 중간부분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급격히 위로 구부러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측에서 중간부분을 지나 우측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면이 하나의 창(sole)으로 보일 정도로 단조로운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측면은 다수의 창(sole)이 쌓여진 다층구조의 모양으로 표면에 그물처럼 수많은 선형 홈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측면이 팽이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우측면은 거미줄 모양의 선형 홈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이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은 다수의 구멍이 뚫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이 1개의 리본모양의 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구조의 선형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면, 신발밑창이 궁형 또는 호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발밑창(3)이 적어도 하나의 중간 밑창(10), 속 밑창(12) 및 바닥 밑창(13)이라는 3개의 창(sole)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중간 바닥 밑창(11)이 중간 밑창(10)과 속 밑창(12) 사이에 넣어져 있는 것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디자인의 위와 같은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위 ㉮ 내지 ㉵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현저히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