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4236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23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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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두 개의 오메가(Ω) 형상을 “T”자 형의 연결구 두 개로 연결하여 구두의 장식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구성 1은 오메가(Ω) 형상 밑 부분의 밖으로 뻗어 나온 부분이 없지만,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오메가(Ω) 형상 밑 부분의 밖으로 뻗어 나온 부분에 의하여 구성 1보다 오메가(Ω) 형상에 더 가까운 점, 구성 2는 “T”자 형의 연결구 두 개를 작은 원형고리로 가운 데 부분에서 연결하고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원형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암수로 파서 연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점은 당해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리스 오메가(Ω)와 유사한 형상 두 개를 “T”자 형의 연결구 두 개로 연결한 모티브가 동일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차이점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지도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7허4236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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