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770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 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그 전체적인 구조가 위로부터 순차로 축고정부, 지지부, 받침판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② 축고정부는 지지부의 상단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③ 지지부와 받침판은 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 ④ 지지부 위에 2개의 6각형 볼트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유사하여, 그 물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양 디자인은 그 축고정부의 외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육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원형이고, 그 구성요소의 폭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축고정부와 지지부 및 받침판이 모두 같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가운데 지지부의 폭이 상하의 축고정부나 받침판보다 더 넓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받침판이 지지부 형상에 1자 형상으로 형성되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ㅗ"자 형상으로 형성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볼트가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 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축고정부 앞쪽에 구멍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작은 구멍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축고정부, 지지부, 받침판의 구성 및 그 결합 위치, 지지부에 위치한 볼트의 수,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사각형 형상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전체적인 구조의 유사성에 비추어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설령, 그 차이가 유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의 유사성이나 연결수단의 통상적인 변형 범위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이한 구성 부분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무효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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