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8914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891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의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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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보일러 탱크 등의 압력발생장치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게이지에 연결하여 강한 압력으로부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팀 및 수전밸브로 그 물품이 동일하다.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밸브 중앙에서 수직으로 밸브축을 형성하면서 상단의 손잡이를 육각형의 볼트로 체결한 형상이고, ② 밸브 본체의 좌, 우측에 나사부를 형성하고 우측관부는 외주면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외주면에 나사산을 형성하고, 좌측관부는 외주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다.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손잡이를 포함한 밸브 중앙 부분과 밸브 좌, 우측에 나사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우측관부에는 외주면에, 좌측관부에는 내주면에 각 나사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좌측관부의 외주면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인 반면, 비교대상 디자인은 우측관부와 동일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밸브에 있어서 양쪽 관을 연결하는 부분을 육각형이나 원형으로 하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널리 알려진 형상이고, 통상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08허8914.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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