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02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들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9029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거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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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양 디자인은 모두 군인들이 군장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구류 명찰(군용 명찰)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물품은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물품을 사용할 때 주로 보여 주의를 끄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면도 부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중심으로 각 요소를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모두 직사각형의 내부를 크게 세로 2칸으로 분할한 다음, 상대적으로 좁은 왼쪽 칸 부분은 계급을 표시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오른쪽 칸 부분은 동일한 간격의 가로 4칸으로 분할한 후에 제일 윗 칸은 그대로 두고 아래 3칸은 다시 세로 2칸으로 분할하여 좁은 왼쪽 칸은 소속, 군번 및 성명 등의 표제어를, 넓은 오른쪽 칸은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것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구성부분의 배치, 형상 및 모양 등을 전체로서 관찰할 때 보는 이에게 주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인다.

다만, 확인대상디자인은 계급을 표시하는 부분에 파단선을 형성하여 이를 따냄으로써 배면부의 검은색을 노출시켜 계급을 표시하도록 한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계급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

양 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들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심미감_2006허9029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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