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04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들 디자인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046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로 보아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은 다르나 전체적으로 종(鍾)형상이고, 일정 무늬가 반복되면서 전등갓의 상단과 하단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레이스”, 전등갓 상단 테두리 부분의 레이스에서 전등갓 하단 테두리 부분의 레이스를 잇는 “세로레이스”, 전등갓의 하단 테두리를 둘러싸는 레이스 아래쪽으로 형성된 일정 길이의 “레이스창”, 전등갓 하단 테두리 끝단을 둘러싸고 있는 “비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의 상단이 원형이고, 몸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굴곡 없이 매끈하고 일정하게 넓어지도록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위에서 볼 때 몸체의 각 부분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면에서 볼 때 상단 및 하단의 레이스가 몸체를 둘러싸고 직선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단이 원형이 아니라 올록볼록하게 굴곡져 있고 그 굴곡에 따라 상단 레이스도 굴곡을 이루고 있으며, 몸체의 형상이 상단에서 아래로 가면서 다소 급격히 넓어지고, 위에서 볼 때 원형에 가깝긴 하지만 약한 정도의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각에 따라 몸체에 가로로 어느 정도 굴곡이 생기며, 정면에서 볼 때 하단 테두리를 둘러싼 레이스가 직선이 아니라 굴곡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들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늘고 날렵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약간 풍성하고 느슨한 느낌을 주는 등의 차이가 있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심미감_2008허2046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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