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25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인용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위 디자인들은 모두 우편함이나 그에 설치된 우편함 도어에 관한 것으로 그 물품이 동일∙유사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도는 통상적인 직사각형의 테두리와 개폐 가능하게 설치된 주 도어, 주 도어 상부에 수평 방향의 직사각형인 투입구 및 주 도어 하부 오른쪽에 열쇠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직사각형의 도어 형태, 투입구와 원형의 열쇠구멍 형태를 사용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매우 유사하고, 테두리(프레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거나 열쇠구멍의 위치가 좌우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적인 프레임 구조를 채용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느끼는 심미감은 지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배면도는 우편함 도어를 상∙중∙하로 단순 3분하여 그 경계선을 돌출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한 뒤, 상부면에는 투입구를, 하부면에는 열쇠구멍을 각각 배치한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바, 비록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우편함 도어의 배면도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우편함 도어는 금속재나 합성수지재로 만들어진 한 장의 판에 불과하여 정면도의 특징이 그대로 배면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투입구나 열쇠구멍 및 프레임 구조에 따른 배면도 형상은 정면도에 대응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어 뒷부분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도어 전체를 상하로 3분한 경계선은 직사각형의 도어 형태를 단순 구분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간 분할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을 결합하여 위 배면도 부분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도 위 정면도와 배면도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 정면도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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