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66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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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2664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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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1)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2) 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 (3)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 (4) 전력계함을 상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또한 배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5) 윗부분의 고정용 리브 등으로 형성되는 격자 창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아래의 모양들이 작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1)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의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부의 굴곡을 따라서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에 근접하여 투시창 별로 눈썹과 같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점, (2) 투시창의 외곽선 모양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1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점, (3) 몸통 부분의 장식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중간 아래쪽에 띠 모양의 돌출부를 두고 그 돌출부 위에 정사각형 모양 2개를 배치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시창 바로 아래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직사각형의 돌출부를 배치하고 있는 점, (4)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르게 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속하는 전력계함의 전체적인 구조와 용도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한 점과 차이점 및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판례

용이창작디자인_2008허2664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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