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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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0552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추운 계절에 착용하여 머리는 물론 귀, 목, 볼 및 입주위를 보온하기 위한 모자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은 모자의 전면으로 정면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머리 부분이 그 표면에 호랑이 고유의 특징적인 털 색상이 있는 호랑이의 머리 형상으로 착용자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② 머리 착용부분의 양쪽 아래로 착용자의 귀와 볼을 감싸는 부분이 연장되어 있으며, ③ 연장 부분의 끝에 원형의 방울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디자인도 추운 계절에 착용하는 모자로, 머리 부분에 호랑이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귀와 볼을 감싸는 연장부분이 있으며, 그 끝에 방울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인 ① 내지 ③과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호랑이의 검정색 가로 줄 무늬의 모양과 코와 입의 형상 및 연장부분의 형상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는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특별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도 양 디자인은 호랑이의 머리를 연상케 하면서 동물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심미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그로 인한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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