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0후72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같은 유사 디자인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후722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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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사시도와 평면도를 왼쪽으로 90° 회전하여 본 형상)은 전체적으로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다수 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보스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양 디자인은 몸체부에 형성된 돌출된 띠의 유무, 몸체부 기둥 상하부의 구분 여부, 고정보스의 개수, 몸체부 상면의 통공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심미감_2010후722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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