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701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1.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2. 디자인의 유사 여부
유사점
두 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형상이 가로로 긴 사각형 형상인 점(평면도), ② 커버의 좌측 부분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커버의 우측 부분에는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는 점(평면도), ③ 커버의 좌측 부분 돌출부 상면에 열쇠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정면도), ④ 손잡이의 우측 단부에 잠금 돌출부와 결합되는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플레이트에 돌출부, 잠금해제장치 삽입구 및 다수의 볼트 삽입구멍이 각 형성되어 있는 점(배면도, 평면도)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차이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버의 우측 모서리가 라운드된 사각형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커버의 우측 모서리가 반원형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커버의 가장자리가 비스듬하게 깎여져 경사진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커버의 가장자리가 약간 라운드된 직각 모양인 점(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커버의 좌측 부분에 형성된 돌출부의 상면이 전체적으로 편평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커버의 좌측 부분에 형성된 돌출부의 상면에 중앙부를 오목하게 가로지르는 장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정면도, 좌측면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커버 중앙의 폭이 커버 좌우측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볼록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커버 중앙과 좌우측의 폭이 모두 일정하여 전체적으로 직선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손잡이의 형상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그 폭이 점차 좁아지고, 좌측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면서 커버 좌측 부분의 돌출부 상면에 꼭 끼어 있으며, 잠금 돌출부와 결합되는 우측 끝 부분의 두께가 일정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손잡이의 형상이 좌측과 우측의 폭이 일정하고, 좌측 모서리가 커버 좌측 부분의 돌출부 상면에 꼭 끼이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으며, 잠금 돌출부와 결합되는 우측 끝 부분의 두께가 아래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커버의 우측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진 형상이고, 손잡이에 굴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커버의 우측 부분이 전체적으로 직선 형상이고, 손잡이에 연속적인 굴곡이 형성된 점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위 ① 내지 ⑤의 유사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거나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앞서 본 ㉮ 내지 ㉳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뚜렷하게 달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연히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