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한 것으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081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양 디자인은 모두 다리의 교각을 수리 또는 점검할 때에 편리하도록 교각에 부착하고 바닥판을 장착하여 사용되는 교각점검대에 관한 것으로 물품이 동일하다.
2. 디자인의 유사 여부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우측은 다리 본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브라켓, 좌측은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난간브라켓, 바닥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지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고정 브라켓에는 6개의 고정공이 형성되어 있고, ③ 난간브라켓에는 3개의 핸드레일삽입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④ 지지브라켓의 하부가 난간브라켓에서 고정브라켓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커지는 곡면 형상을 이루고 있고, ⑤ 난간브라켓이 ‘H형’ 단면이어서 정면을 기준으로 양 끝단에 돌기의 테두리가 있으며, ⑥ 지지브라켓의 발판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⑦ 고정브라켓에는 보강리브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단면은 ‘⊦’와 같아서 보강리브의 양측 끝단에 돌기의 테두리가 있으며, ⑧ 지지브라켓의 하부 보강리브에도 돌기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⑨ 고정브라켓의 보강리브의 상단이 만곡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⑩ 고정브라켓의 교각접면부의 상단 두 모서리가 둥글게 된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유사하여, 그 물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난간브라켓의 내측 테두리 돌기가 지지브라켓의 하단돌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지브라켓의 발판과 일직선상으로 난간브라켓 외측 테두리까지 돌기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간브라켓의 내측 테두리 돌기가 지지브라켓의 상단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브라켓에 형성된 6개의 고정공이 원형으로 모두 지지브라켓 위쪽에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고정공은 약간의 장공형으로 지지브라켓 위쪽에 4개, 아래쪽에 2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브라켓의 발판이 고정브라켓까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고정브라켓의 보 강리브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브라켓의 하부곡선이 물결 형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지지브라켓의 하부 곡선이 아치형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 이는 앞서 본 고정브라켓, 난간브라켓, 지지브라켓의 형상 및 결합 관계, 각종 구멍의 수나 배치 등 전체적인 구조의 유사성에 비추어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한 것으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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