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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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후26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표면의 모양에 있어서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를 상하좌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이면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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