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성요소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이 달라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의장은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이 비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5184 권리범위확인(의)
판단
판단기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되는 트랙터용 분무기 장치대는 구조나 기능적 특성상 트랙터에 매달려 운반되는 적재함, 적재함에 설치되어 동력에 의해 회전하면서 호스를 감아주거나 풀어주는 권취부, 분무기를 놓는 분무기대, 동력부와 권취부를 연결하는 구동부 등의 구성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확인대상의장이 위와 같은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다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위 개개의 구성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 및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방법에 의해 생기는 심미감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적재함은 그 구조나 형상을 크게 변형할 수 없으므로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가로방향(트랙터와 연결되는 면)의 길이가 세로방향의 길이보다 비교적 짧고(평면도, 저면도 참조) 정면에서 볼 때 전면의 저면이 절취된 모양을 하고 있고(정면도, 배면도 등 참조) 측면 일측에는 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받침대가 형성되어 있으며(사시도 참조) 트랙터의 연결부위에는 삼각대(좌측면도, 우측면도 참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의장은 적재함을 구성하는 사각틀이 가로와 세로가 거의 동일한 길이로 표현되어 있고(평면도, 저면도 참조) 정면에서 볼 때 전면의 저면이 직각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어(정면도, 배면도 참조) 양 의장의 적재함은 그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권취부 역시 호스를 감는 권취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권취휠의 구조와 형상은 기능적인 이유로 크게 변형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한 쌍의 환봉을 휠 형상으로 동그랗게 말아 그 사이에 축을 연결하고 축과 휠 사이에는 여러 개의 보강막대를 부채살 형태로 연결하여 구동부에 의하여 권취휠이 회전함에 따라 호스가 감기거나 풀리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의장은 판을 프레싱 가공하여 외주면에 림(Rim)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고, 엠보싱부의 사이에는 장방향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결론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않은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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