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158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은 전체적인 형태가 일정한 직경을 가진 원통 형상의 중공부를 가지면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연속된 형상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 반복된 느낌을 갖도록 한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표면은 무수한 타원형의 루프가 한쪽 방향으로 누워 겹쳐지면서 길이 방향으로 연속하여 반복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타원형의 루프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느낌을 갖도록 하는바, 한편 비교대상디자인 3의 표면도 원통형상의 중공부의 유연한 유체(紐體, 매듭)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단섬유(單纖維)의 타원형 루프가 한쪽 방향으로 누워 겹쳐지면서 길이 방향으로 연속하여 반복되는 형상으로 되어 타원형의 루프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느낌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은 전체적인 형상과 표면의 형상이 동일하고, 그로 인하여 느껴지는 심미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루프가 외관상 여러 겹의 실로 이루어진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3은 외관상 한 겹의 실로 이루어진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루프를 여러 겹의 섬유로 할 것인지, 한 겹의 섬유로 할 것인지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각별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과 전체적인 형상과 표면의 형상이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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