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6287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628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1995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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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손으로 접시를 파지하여 경락마사지를 하는데 사용되는 “마사지용 접시”이므로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 유사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얇고 평편한 둥근 접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접시의 내부에 손으로 파지할 수 있도록 원형의 손잡이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접시의 외주면에 크기가 다른 수개의 돌기가 형성되어(한쪽은 크기가 작은 수개의 돌기가, 다른 쪽은 크기가 큰 수개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마사지 부위의 근육이나 뼈에 맞는 크기의 돌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마사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③ 손잡이 구멍과 접시 외주면 사이에 동심원상의 단차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그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접시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수개의 돌기의 개수 및 그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권리범위확인_2007허6287.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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