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3926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케이스 부분은 그 손잡이, 잠금장치, 뚜껑, 모서리부, 뚜껑과 본체의 두께비율, 전체적인 형상 등에 있어서 2004년 1월경 제작되어∙반포(제작된 카탈로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작 무렵에 반포되었다고 할 것이다)된 카탈로그에 등재되어 있는 “EDA-Lab 3000 시리즈”의 케이스와 아주 유사하므로 공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케이스 내부 공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도록 한쪽 일부 공간에 직육면체 형상의 컨트롤부를 배치하고 그 나머지 공간을 수납부로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적어도 2003년경 이전에 출시된 “개인용 온열기 HY-200, HY 500” 등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컨트롤부를 케이스 내부 공간의 어느 쪽에 배치하든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컨트롤부의 각종 스위치 등의 배치와 형상이 상당히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케이스 뚜껑 내면 중앙에 디스플레이창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디스플레이창이 컨트롤부 윗면에 있으며, 양 디자인의 뚜껑 내면을 장식한 사진이나 도안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케이스 표면의 무늬도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위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미감이 상이하다.
결론
양 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