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3 또는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181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르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 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체적으로 낮은 원기둥 형상 몸체부와 납작한 원형 커버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밑에서 보면 중심에서부터 투광부와 이를 둘러싼 고리형 장식테의 구조가 반복되며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옆에서 보면 외측 장식테는 평평하고, 외측 투광부에서 내측 투광부로 가면서는 아래로 완만하게 경사진 형상인 점, ④ 커버부를 옆에서 보면 층이 져 있는 점, ⑤ 걸림홈 세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측 투광부와 외측 투광부 사이에 내측 장식테 두 개가 있어 그 사이에 ‘중간 투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는 중간 투광부가 없는 점, 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걸림홈이 몸체부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걸림홈은 몸체부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차이점 ❶ 장식테 개수를 바꾸고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천장에 설치하는 전등 커버 디자인 분야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서 내측 장식테를 이중으로 만들어 중간 투광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로부터,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❶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❷ 선행디자인 3을 접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의 걸림홈을 몸체부 둘레를 따라 음각으로 형성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디자인 1, 3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외함을 결합하여 천장에 매입(埋入)하는 ‘천장매입등’에 관한 디자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몸체부에 걸림홈을 몇 개,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❷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3 또는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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