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7132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이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사각형상의 몸체부의 한쪽 옆면 아래쪽에 돌출부가 있고, 그 반대쪽 옆면에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에는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달려 있고, 위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위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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