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49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두 디자인은, ① 기둥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한쪽 측면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다음, 다시 지면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굽어지는 외팔보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점, ② 기둥의 아래쪽으로 굽어지는 끝부분과 결합되는 지붕이 8개의 삼각형 모양의 조각이 방사형으로 8각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지면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둥 부분에 사각형 모양의 베이스판, 권양기, 권양기에 감겨지는 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지붕의 가장자리에 아무런 부재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지붕의 가장자리에 띠 형상의 시트부재가 원형으로 둘러져서 결합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사각형 모양의 베이스판이 기둥의 하단 지면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베이스판에 ‘ㄱ’ 형상의 고정쇠가 1개 설치되어 있으며, 기둥의 수직부분 상부에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사각형 모양의 베이스판이 기둥의 수직 부분을 5등분 하였을 때 지면으로부터 1/5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그 베이스판에 ‘∩’ 형상의 손잡이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기둥의 수직 부분 상부에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붕과 결합되는 기둥의 끝부분에 깔대기 형상의 마무리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아무런 부재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사이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 ㉮ 내지 ㉰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은 심미감 이 느껴지게 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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