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6823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이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823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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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천정등용 투광판’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모두 ①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 기본 형상으로 하고 있고, ② 직사각형의 좌우에는 세로로 2개의 가는 홈이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홈 사이에 볼록한 형상의 줄이 생겨 전체적으로 그 줄이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투광판이 유리 재질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면에는 유리 가루가 도포되어 있는 등으로 빛이 다양한 각도로 반사되어 얼음조각과 같은 질감을 가지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가는 홈으로 형성된 세로의 볼록한 줄 외에 투광판의 바깥쪽에 사각틀 형상의 돌출된 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2개의 홈으로 생기는 볼록한 줄 외에 그 바깥으로 세로의 돌출된 띠만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래와 위쪽으로는 별도의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09허6823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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