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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9.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TOUS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5849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1]

Tous Les Jours

지정상품: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수,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약용크리임, 헤어토닉, 조합향료, 훈향, 비누갑”


[선등록상표 2]

Tous les caleçons

지정상품: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 “고무신, 단화, 샌달, 레인코트, 승마바지, 반코트, 블라우스, 스커트, 슬랙스, 슈트, 아노락(운동용은 제외), 아동복, 오버롤,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잠바, 청바지, 파카,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영복,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셔츠, 조끼, 카디건, 케미솔,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파자마, 폴로셔츠, 풀오버, T셔츠, 넥타이, 목도리, 방한용 장갑, 양말, 혁대”


[이 사건 출원상표]

TOUS

지정상품: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류 “향수(perfumes and scented water), 오데코롱, 라벤더 향수, 화장수”, 제25류 “셔츠, 자켓, 스카프, 풀오버, 풀라드(foulards), 슈트, 조끼, 네커치프(neckerchiefs), 혁대(belts)”



[유사여부]

1. 표장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TOUS”와 같이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Tous les caleçons”와 같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인 “TOUS”는 영한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나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에 의하여 영어 단어로 인식되어 영어식 발음에 따라 “토우스” 또는 “토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영 어권에서는 쓰이지 않는 “ç”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영어 단어로 인식될 가능성은 작고, “Tous”는 불어로 “모든, 온갖, 전체의, 전부의”의 뜻이 있는 형용사의 복수형이고, “les”는 불어로 정관사의 복수형이며, “caleçons”은 불어로 “팬츠”의 뜻이 있는 명사의 복수형으로서, 선등록상표 2는 불어식으로 “뚤레깔송”으로 발음되고 불어사전상 “모든 팬츠(바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가 제1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불어는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과 함께 제2외국어로만 채택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제2외 국어 중에서 불어를 선택하는 학생수의 비율은 1997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를 기준으로 최대 18%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우리나라의 불어보급수준 및 교육정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등록상표 2를 보고 곧바로 이를 불어로 인식하여 위와 같이 불어식 발음에 따라 이를 호칭하고 불어사전에 따른 의미나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2는 단순히 그 의미나 관념을 알 수 없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문자로만 인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 2는 외관상 3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 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가운데의 “les”와 뒷부분의 “caleçons”은 영어식 발음에만 익숙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그 발음이 쉽지 않은 데다가 오늘날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긴 호칭을 보다 간략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 2는 앞부분의 “Tous”부분만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로마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음운 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에 따라 선등록상표 2는 “토우스” 또는 “토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셔츠, 자켓, 스카프, 풀오버, 풀라드(foulards), 슈트, 조끼, 네커치프(neckerchiefs), 혁대(belts)”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 상품 중 “레인코트, 승마바지, 반코트, 블라우스, 스커트, 슬랙스, 슈트, 아노락(운동용은 제외), 아동복, 오버롤,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잠바, 청바지, 파카,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영복,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셔츠, 조끼, 카디건, 케미솔,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파자마, 폴로셔츠, 풀오버, T셔츠” 등은 모두 의복류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소비자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상표 2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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