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들]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양 상표는 글자의 수나 글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눈, 싹, 봉오리, (속어)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양 상표는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jovick'는 '부데조비키', '부데요비키'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들은 '버드와이저', '버드'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var'는 '부드바르', '버드바르', '버드바' 등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Bud"는 '버드'로 호칭되어 음절수의 차이,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차이, 장음의 차이로 인하여 청감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dvar'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버드바'로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의 2음절인 '버드'가 특히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음절의 발음인 '바'가 앞 음절과 같은 정도의 강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Bud?jovick'와 'Budvar'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의 구성(글자의 크기, 위치)에 있어서 'Bud?jovick'가 'Budvar'보다 주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Bud?jovick'의 일부 철자에 액센트 표기가 있어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Bud?jovick'와 'Budvar'의 일부분의 호칭이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공통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명확히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