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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10.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후2870 판결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들]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양 상표는 글자의 수나 글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눈, 싹, 봉오리, (속어)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양 상표는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jovick'는 '부데조비키', '부데요비키'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들은 '버드와이저', '버드'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var'는 '부드바르', '버드바르', '버드바' 등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Bud"는 '버드'로 호칭되어 음절수의 차이,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차이, 장음의 차이로 인하여 청감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dvar'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버드바'로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의 2음절인 '버드'가 특히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음절의 발음인 '바'가 앞 음절과 같은 정도의 강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Bud?jovick'와 'Budvar'가 결합되어 있고, 상표의 구성(글자의 크기, 위치)에 있어서 'Bud?jovick'가 'Budvar'보다 주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Bud?jovick'의 일부 철자에 액센트 표기가 있어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Bud?jovick'와 'Budvar'의 일부분의 호칭이 인용상표 "Bud"의 호칭과 공통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명확히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들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2022년에 설립되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기업들의 IPO 컨설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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