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0후1481 판결[등록무효(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다만,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