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94후1428 판결 [거절사정]
[법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판단]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결론]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