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Nov 14.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Louis F raud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94후1428 판결 [거절사정]



[법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인용상표]

루이스 가구


[이 사건 출원상표]

Louis F raud


[판단]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결론]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전문가가 직접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비롯해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