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93후1919 판결[거절사정]
[법리]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홍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
본원상표
[판단]
본원상표 중 'VITAL' 부분이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본원상표의 요부인 'DULCIA' 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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