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7허524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5246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후1875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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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자 위에 “J”자를 겹쳐서 모노그램화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자 위에 “V”자를 겹쳐서 모노그램화한 상표이다. 양 상표는 2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으로 있는 “L”자의 기울기, 말단부의 마감형태 등 글자의 구성형태가 거의 동일한 같은 글씨체이며, “L”자 위에 겹쳐진 글자가 “J”와 “V”로 상이하여 좌측부분 글자의 길이와 구성이 다르지만 “J”와 “V”의 우측 수직부분의 기울기나 수직선 상단의 마감모양이 거의 같아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V”의 좌측부분이 생략된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두 개의 영문 알파벳을 겹쳐 모노그램화한 상표로 모티브가 같고, 같은 “L”자를 가지면서 그 위에 겹쳐진 “J”와 “V”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알파벳의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시각적 인상이 유사하여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엘제이”로, 선등록상표 1은 “엘브이”로 각 호칭되어 청감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 특별한 관념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핸드백” 등 가방류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7허5246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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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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