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상표는 인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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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98허6421 등록무효(상)
판단
본건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본건상표가 “SUNNY”라는 구성부분으로 인하여 인용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본건상표 중 “SUNNY”가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라 할 수 없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면 인용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 중 “SUNNY”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여 요부라 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SUN”의 형용사 형태인 “SUNNY”는 “SUN”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단어로서 “SUN”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 할 수 없을뿐더러 본건상표의 구성에 있어 추상명사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DISPOSITION”을 수식하는 형태를 띠면서 본건상표의 주된 관념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본건상표 중 “SUNNY”는 “햇볕이 잘드는, 태양의, 태양같은, 쾌활한, 명랑한”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본건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용도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용도나 효능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상표 중 “SUNNY”도 식별력이 있는 일 요부를 이루어 본건상표가 “SUNNY”만으로 약칭,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본건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비록 본건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그 상품류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지정상품이 모두 세척, 화장 등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가 동일, 유사하고, 오늘날 양 상품의 생산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흔하며, 그 판매처와 수요자도 거의 일치하는 등 일반거래의 통념상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본건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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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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