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065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인 ‘area’와 ‘sports’를 좌우로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은 윗부분에 도형을, 아랫부분에 영문자 ‘errea’를 상하로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일부 영문자 알파벳 ‘rea’가 같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문자의 알파벳과 글자수 및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범위, 지역, 지방’의 뜻을 가지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area’와 ‘운동경기(스포츠)’를 의미하는 쉬운 영어단어인 ‘sports’가 결합되어 ‘지역 스포츠, 지방 스포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전체적으로 ‘지역 스포츠, 지방 스포츠’로 관념하거나 ‘area’에 의하여 ‘범위, 지역, 지방’ 또는 ‘sports’에 의하여 ‘운동경기(스포츠)’로 관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은 윗부분의 기하학적 도형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없고, 영문자인 ‘errea’도 영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조어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관념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서, 서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area’와 ‘sports’를 좌우로 배치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도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스포츠)를 의미하는 ‘sports’는 스포츠와 관련된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area sports’ 전체에 의하여 ‘에어리어 스포츠’ 또는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윗부분의 기하학적 도형으로부터는 아무런 호칭도 생각할 수 없고, 아랫부분의 영문자인 ‘errea’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를 경우 ‘에레아’로 표기되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에레아’로 호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경우에도 ‘에레아’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는 첫 음절의 ‘에’에서만 같을 뿐, 두 번째 이후의 음절들이 ‘어리어’와 ‘레아’로 서로 다르고, 전체적인 음절의 수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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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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