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5허751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7514 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화장지, 한지, 냅킨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선화지, 방수지, 여과지,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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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휴지, 화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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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굿모닝'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한글 ‘굿모닝’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한글 ‘굿모닝’이 영문자 ‘Good Morning'의 한글 음역으로서 인사말로 흔히 쓰이는 쉬운 영어 단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그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효능 또는 품질 등을 직감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굿모닝‘이나 그 관념인 ’좋은 아침‘이 단순히 인사말로 흔히 쓰이는 쉬운 영어 단어라거나 그 관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모나리자’와 ‘굿모닝’이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굿모닝’을 중심으로 그 왼쪽 위에 영문자 ‘SP'가, 오른쪽 위에 도형 부분이, 왼쪽 아래에 한글 ‘좋은 아침’이, 뒤에 한글 ‘골드’가 각 결합된 상표인바,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표장이 도형과 영문자의 유무 및 일부 한글 구성이 달라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확인대상표장의 도형과 문자 부분 및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들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의 ‘굿모닝’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양 표장은 모두 ‘굿모닝’으로도 호칭, 관념되며, 그와 같이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표장_2005허7514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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