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6허955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955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또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 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 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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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왼쪽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과 그 오른쪽에 “제일”과 상하 2단의 “왕족발”, “감자탕”이 결합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왼쪽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과 그 오른쪽에 “제일”, “왕”(도형과 결합되어 있으나 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 “족발”, “보쌈”, “감자탕”이 결합된 것이다.

양 표장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대비할 수 있다.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표장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혀 식별력을 지 니지 않음에 비하여, “제일” 부분은 어느 정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문자 부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발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족발전문점업, 보쌈전문점업, 감자탕전문점업’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6허9555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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