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가 동물 도형 부분에 의하여 간략하게 관념되고 호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관념은 물론이고 두 마리의 강아지 도형에 맞추어 붙여질 수 있는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393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마리의 강아지 도형만으로 구성된 표장이고, 확인대상상표는 동물 도형 부분과 영문자 “M•U•S”가 기재된 리본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바, 확인대상상표의 위 동물 도형 부분과 리본 도형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또 동물 도형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리본 도형 부분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리본 도형 부분에 의해 꾸며지고 있는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 도형 부분은 그 비중에 있어서도 리본 도형 부분 보다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동물 도형 부분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동물 도형 부분은 모두, ① 두 마리의 강아지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강아지의 얼굴 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되고, 주황색 계통의 색채가 사용되었으며, ② 좌측의 강아지 도형은 귀가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눈동자가 가장자리로 치우쳐 있고, 눈 부위의 얼굴 폭이 상하로 일정하며, 볼이 볼록하면서 아래로 처져 있고, 2개의 원호로 턱 부분의 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코 부위와 귀에 주황색 얼룩이 있고, ③ 우측의 강아지 도형도, 귀가 길게 위로 향하되 그 끝이 갈라져 있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눈동자가 가장자리로 치우쳐 있고, 눈 부위의 얼굴 폭이 좁고 길며, 볼이 볼록하면서 아래로 처져 있고, 2개의 원호로 턱 부분의 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주황색이 채색되고, 코에는 검은 색이 사용되는 등, 그 전체적인 외관과 특징적인 모습 및 사용된 색상과 무늬 등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은 “아동복, 자켓, 수영복, 스포츠셔츠, 방수피복, 운동화”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화, 반바지, 슬랙스, 잠바, 스웨터, 조끼, 폴로셔츠, 풀오버, 방수피복, 양말, 타이츠, 모자, 혁대” 등과 동일∙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상표는 선등록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표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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