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85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양 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그 중 “워킹”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신발류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지만, “마사이”는 영문으로 Masai로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경계의 초원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는 마사이족을 뜻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사이”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확인대상표장은 “마사이족”, “워킹슈즈” 및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고, 그 중 “워킹슈즈”는 ‘walking shoes’의 한글발음으로서 사용상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마사이족” 또는 “RYN”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마사이”와 “마사이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에,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경계의 초원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는 “마사이” 또는 “마사이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여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신발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정형외과용 신발, 가죽신, 고무신, 농구화, 단화, 등산화, 럭비화” 등의 신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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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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