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5허827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272 등록무효(상)


양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

TOM & JERRY

지정상품: 스웨터, 카디건, 티셔츠, 남방셔츠, 브래지어, 슬립, 폴로셔츠, 혁대, 조끼


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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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아동복, 스커트, 잠바, 재킷, 청바지, 콤비, 사파리, 슬랙스, 원피스, 반바지, 투피스, 유아복, 목도리, 모자, 단추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선등록상표의 도형과 문자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분리관찰 하는 경우 양 상표가 모두 ‘톰 앤 제리’로 호칭·관념된다.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상표 그 자체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선등록상표의 미사용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소멸사실은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호칭과 관념이 같은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군 및 상품세목이 다르기는 하나, 같은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사람이 몸에 입거나 걸쳐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그 수요자들도 공통될 뿐만 아니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같은 기업에서 생산되고 같은 점포에서 진열·판매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그 제조자와 판매장소 및 유통경로도 동일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경험칙), 혁대를 포함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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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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