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0허59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0허59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판단

등록상표

표장: 淸風明月酒

지정상품: 청주, 합성주류, 탁주, 약주, 소주, 법주, 인삼주


인용상표

표장: 明月

지정상품: 청주, 양주, 소주


이 사건 등록상표는 淸風明月酒로 구성되어 있는바, 酒는 술을 의미하는 한자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유사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국어사전의 각 기재에 의하면, 淸風(청풍)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관념을, 明月(명월)은 밝은 달, 보름달이라는 관념을, 淸風明月(청풍-명월)은 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②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말, ③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관념을 각 가지고 있는 사실, 明月淸風(명월-청풍)이라는 단어도 있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관념을 가지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淸風明月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만 인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할 것인데, 淸風明月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단순히 형용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으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대등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위에서 본 바와 같이 淸風과 明月이 도치된 明月淸風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그 결합에 의하여 각 구성부분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淸風과 明月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淸風과 明月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淸風明月이 明月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0허594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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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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