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7허913

양 서비스표는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외관에서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호칭과 관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91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문자 부분 중 한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외 도형 및 영문 부분에 공통점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도형 부에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고 영문은 한글 “여행사랑”과 관념이 일치하며 한글의 글자 수가 네 글자로서 비교적 길지 않으므로 한글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확인대상서비스표 역시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 않고 영문은 한글 “여행사랑”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한글 부분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런데 호칭에 있어서 양 서비스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보통 ‘여행사와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여행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외관에서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호칭과 관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서비스업_2007허913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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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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