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0허655

양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0허655 거절사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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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치아 및 그 주변조직과 턱뼈 등에 생기는 병의 예방과 치료를 취급하는 의학의 한 분과”이고, 이비인후과는 “귀∙코∙호흡기(呼吸器)및 식도(食道)의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임상의학의 한 분과”이므로, 그 치료대상으로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의료법에는 제5조에 『의사∙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30조 제2항에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제3조 제6항에 『“의원”∙“치과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치과의원의 경우는 그 전문진료과목을 따로 표기하지 않지만 치과 이외의 일반의원의 경우는 전문진료과목을 특정하여 의료기관의 명칭을 지정하는 것(예를 들면, …내과의원, …정형외과의원, …피부과의원, …비뇨기과의원, …안과의원 등)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의료행위는 일반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국민들에게도 위와 같은 의료인의 양성방법이나 치료기관의 개설자격에 차이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여지고, 치아에 발생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한다거나, 목이나 코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등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업과 치과업은 그 수요자 및 서비스의 제공자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0허655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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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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