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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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제작하겠다고 했으며, 제작사는 새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번 갈등은 방송사가 기획과 유통을 주도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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