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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식]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제작하겠다고 했으며, 제작사는 새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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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번 갈등은 방송사가 기획과 유통을 주도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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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아래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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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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