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0408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관찰되어야 하며, 선등록상표 등과 비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할 경우 선등록상표 등과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0408 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참조).

어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 출원시이고(상표법 제7조 제3항), 이때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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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그 표장의 형태상으로도 일응 전체로서 관찰되어 선등록상표 등과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LINGUA"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Lingua는 혀, 언어의 의미를 가지는 점, 2000년경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명칭으로 “LinguaExpress”가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인지도가 높은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원의 명칭에 Lingua를 포함시켜 사용함으로써,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수요자들은 그 명칭으로부터 Lingua를 ‘언어’의 의미로 쉽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당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Lingua의 형용사형인 Linguistic(언어의) 단어가 기재되기까지 한 점, 원고회사는 2000년 및 2001년 국내 유력 일간지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Lingua가 포함된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2. 28.무렵에는 영어교재의 수요자나 영어학원 관련 수요자를 비롯한 일반 수요자층에 있어서 Lingua가 언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LINGUA" 부분은 일반수요자들에게 언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영어교재, 영어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용도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시점에 있어서 “LINGUA"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된다거나 “LINGUA"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할 경우 선등록상표 등과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판례

전체관찰_2007허10408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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