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8허8396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서로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8396 권리범위확인(상)


스크린샷 2025-03-24 172222.png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물소 형상의 도형 부분과 독특한 글꼴의 문자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문자상표로서, ‘The Best Outdoor Life With’ 부분은 ‘~(버펄로)와 함께 하는 가장 좋은 야외생활’이라는 의미로서 ‘BUFFALO’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BUFFALO’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상품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운동용 아노락, 사파리, 잠바, 슬랙스, 조끼, T셔츠, 장갑, 모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운동용 아노락, 사파리, 슬랙스, 잠바, 조끼, T셔츠, 장갑, 모자’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표장+지정상품_2008허8396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상표 판례 - 2009허2388